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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대출] 대출금을 연체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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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연체되면 연체이자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 하락 등 신용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 약정한 날에 이자를 납입하지 않았다면 연체이자율은 그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해당일에 납부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속 연체할 경우에는 기간의 이익을 상실하여 대출원금 전액 상환 및 잔여원금 전체에 대한 연체이자율 적용으로 상환부담이 매우 커집니다. 금융업종 및 금융회사 상품의 종류에 따라 연체율 및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시점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정보 등록 및 신용점수 하락] 대출 연체 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 및 신용평가기관에 연체정보를 제공하여 타 금융기관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며,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각종 신용거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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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대출] 상환방식에 따라 상환액과 이자부담이 달라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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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식에 따라 상환액 및 이자부담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동일할 때는 분할상환 시의 총 이자가 만기일시상환보다 낮고, 원금을 조금씩 갚았기 때문에 만기일에 한꺼번에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분할상환 방식을 선택할 경우 매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의 일부도 상환해야 하므로 대출기간 동안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출상환방식의 종류] 1) 만기일시상환: 매월 이자만 납부하고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2) 분할상환방식: 매월 원금과 이자의 일부를 상환하는 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원리금을 합산하여 매달 균등하게 상환 * 원금균등상환방식: 매월 원금 일정액과 전월 잔액에 비례한 이자를 상환(총 이자비용은 가장 적으나 대출실행 초기에 갚아야 하는 금액이 가장 많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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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대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하면 신용카드 한도에 영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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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이용한도와 대출한도는 별개이므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하더라도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의 한도는 해당 카드사 및 타 카드사의 미납여부, 신용상태, 외부정보, 총 한도 소진율 등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
Q
[대출]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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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이란 무엇인가요? 금리 인하 요구권은 금융소비자의 신용과 상환능력이 개선되었을 때 앞으로의 대출금리를 인하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소비자들은 시중 금융기관의 대출상품들을 비교하여 가장 좋은 조건의 상품을 선택하게 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의 신용점수 등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적정한 대출금리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대출상품은 상환기간이 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기간 동안 개인의 상환능력도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만일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급여가 오르거나 신용점수가 상향 된 경우라면 기존 대출 계약 당시에 비해 더 좋은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새마을금고, 신협 등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어떤 경우에 행사할 수 있나요? 신용점수 상승, 취업, 임금 상승, 직장 변동, 자산 증가 또는 부채 감소 와 같은 5가지의 경우 금융 소비자가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활용하는 방법은? 본인의 신용상태가 향상되었다고 판단되면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회사의 온라인 혹은 모바일앱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신용상태 개선 증빙서류 등이 필요하며, 온라인이나 모바일앱을 이용한다면 금융기관에서 행정기관 정보 조회를 거쳐 필요서류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하면 금융기관은 심사를 통해 10일 이내에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결과를 안내하게 됩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모든 대출상품에 적용이 가능한가요? 금리 인하 요구권은 모든 대출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 자금 대출이나 집단 대출 등은 개별 가계나 기업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외부기관 협약에 따른 대출, 예·적금, 청약, 펀드, 신탁 등을 담보로 하여 받은 대출, 신용점수에 따라 금리 차이가 없는 대출, 별도의 승인 조건이 적용된 대출은 금리 인하 요구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용하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권리이지만, 은행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가 인하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기관이 심사를 해서 금융소비자의 신용상태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금리 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약관과 내규에 정한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되므로 행사권에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신규대출이나 기간 연장, 재약정 이후 3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며 그 이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남용을 막기 위해 1년에 두 번 만 신청할 수 있고, 6개월 이내에 같은 이유로 신청할 수 없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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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금]과세/비과세/세금우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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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가입한 금융상품에서 이자나 배당금을 받으면 이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이자나 배당금으로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15.4%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는 14%의 이자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를 더한 값입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이자가 발생하면 15.4%의 세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과세] 이자 및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5.4% =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유의할 것은 이 원천징수세율은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 이하일 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나 배당금을 받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반면 이러한 세금을 감면하거나 아예 부과하지 않는 상품도 있습니다. 세금우대 금융상품은 금융소득에 대해 일반과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합니다. 농협, 신협 등의 상호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조합예탁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조합예탁금에 가입하면 세금우대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만기인 상품의 경우 현행 조합예탁금조세특례에서 규정하는 우대세율은 1.4%(이자소득세 0%+농어촌특별세 1.4%)입니다.
비과세금융상품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대부분은 특정 소비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 가입 장려 및 혜택 제공을 위해 개발된 상품으로 가입요건과 혜택요건, 한도를 확인한 후에 가입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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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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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도입된 주요 소비자보호 관련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규정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 구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준수사항을 '6대판매원칙'이라고 하며 지키지 않을 경우 법에 의해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6대판매원칙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적합성의 원칙 : 금융소비자의 재무상태, 목적, 경험, 특성에 적합한 상품만을 권유할 것 - 적정성의 원칙: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는 상품이 소비자의 재무상태, 목적 및 경험, 특성 등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알릴 것 - 설명의무 : 금융상품의 게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중요사항을 설명할 것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 판매자의 지위를 이용한 금융상품 권유행위 금지 - 부정청탁금지 : 금융소비자가 오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상품권유 금지 - 허위·과장광고 금지 : 광고의 부당한 행위 규제
2.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확대하여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을 부여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구매하였더라도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따라 일정 기간 이내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청약철회권입니다. 청약철회기간은 상품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위 영업행위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한 경우(광고규제 제외)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위법계약해지권입니다.
3.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 분쟁 발생 시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이 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소비자와 분쟁이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하위에 있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비자의 요청에 의하여 금융감독원 등에서 분쟁조정을 진행할 때 해당 사건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조정도중에 이탈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설명의무 위반에 의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전에는 금융소비자가 직접 위반사항에 대한 금융회사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했지만 법 제정 이후에는 금융회사 측에서 설명의무 위반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4.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에 대한 자격 및 처벌규제 강화 또한 이 법은 금융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업 종사자의 등록을 강화하고 위반 시의 처벌도 강화하였습니다. 금융상품자문업자를 도입하여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에 등록하도록 하고 대출모집인을 법적 감독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적합성·적정성원칙 제외)소득의 50%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금융소비자의 책무 명시 마지막으로 이 법은 금융소비자에게도 책무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는 자신이 금융시장을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고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기본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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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대출] 나의 신용평점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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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조회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신용정보(신용평점, 대출정보, 연체정보, 신용조회정보, 카드개설정보, 신용점수 등)를 4개월마다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무료열람 사이트] 나이스평가정보(주): (https://www.credit.co.kr/ib20/mnu/BZWOCCCSE99) 코리아크레딧뷰로(주): (https://www.allcredit.co.kr/screen/sc9418185040?acpn=pcmain_click_68) 한국신용평가정보(주): (https://www.credit4u.or.kr:2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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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대출] 신용평점의 산정방법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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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점은 신용평가기관 및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서 산정합니다.
신용평가기관은 각종 금융회사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여 신용평점을 산정하고 이를 다시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금융회사는 대출거래 취급여부 및 거래조건(예: 대출금리)을 판단하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점, 해당 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정보(평균예금잔액 등), 고객이 제공한 개인정보(소득, 직업 등)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신용평점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산정하는 신용평점은 신용평가기관과 다르며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고객이라도 장기간 거래하여 신용상태를 잘 알고 있는 금융회사와 처음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고객의 신용도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거래가 있었고 연체기록이 없는 금융회사는 신용평점을 높게 산정하는 반면 과거에 거래해본 적이 없는 금융회사는 신용평점을 낮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
Q
[전세자금대출] 상환방식에 따라 상환액과 이자부담이 달라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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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식에 따라 상환액 및 이자부담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동일할 때는 분할상환 시의 총 이자가 만기일시상환보다 낮고, 원금을 조금씩 갚았기 때문에 만기일에 한꺼번에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분할상환 방식을 선택할 경우 매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의 일부도 상환해야 하므로 대출기간 동안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출상환방식의 종류] 1) 만기일시상환: 매월 이자만 납부하고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2) 분할상환방식: 매월 원금과 이자의 일부를 상환하는 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원리금을 합산하여 매달 균등하게 상환 * 원금균등상환방식: 매월 원금 일정액과 전월 잔액에 비례한 이자를 상환(총 이자비용은 가장 적으나 대출실행 초기에 갚아야 하는 금액이 가장 많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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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P2P대출 이용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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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자와 투자자는 P2P대출플랫폼 업체를 선택하기 전에 해당 업체가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어 있는지, 한국P2P금융협회에 소속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업체의 대출규모 및 부실률과 연체율, 경영현황 등의 정보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P2P대출플랫폼 업체의 부실은 차입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게 되므로 업체에 대한 철저한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차용인은 대출을 신청하기에 앞서 투자자 모집을 위해 대출정보와 일부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P2P 상품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므로 투자자는 차입자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 과다한 대출을 제공하는 P2P대출플랫폼 업체는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